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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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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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운영중단 권고 조치에서 운영자제 권고조치로 전환되오나 방역지침 준수화 미준수시 집회금지 및 벌금 부과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오니 운영자제 권고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제 권고조치 기간: 2020. 4. 20 (월) ~ 2020. 5. 5 (화) (총 16일간) - 적용대상: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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