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및 은행특례상품이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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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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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도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은행 특례상품 개발 등을 협의·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한 영세학원(교습소)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은행 특례상품을 이용하고자 할때 필요한 휴원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은행 특례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학원(교습소)에서는 붙임양식의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를 작성하셔서 휴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1부. 2.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휴원입증서류,휴원증명서 양식 1부 3. 은행 경영안정지원 상품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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