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신청 안내(익산시청 4층 교육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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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윤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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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익산시 시민안전과-3829(2020.3.23.) 2.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개소당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 대상시설: 익산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및 교습소 나. 접수처: 익산시청 4층 교육정보과 다.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라. 문의전화: 익산시청 4층 교육정보과 063-859-5152~4 3. 접수마감: 3월 26일 18:0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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