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특구 해제 유예에 따른 왕북초 통학구역 조정 행정 예고
작성자 김형성 등록일 20.03.03 조회수 2189
첨부파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77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왕북초 교육특구 해제 2년 유예) 완주 봉서초 및 인근작은학교(왕북초) 교육특구 해제가 2020. 2월 말일로 해제되었으나, 왕북초 입학을 목적으로 왕북초병설유치원에 전·입학한 완주 봉서초 취학권역 원아들에게 교육특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함.


2020년  3월  3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이전글 2020년도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국무총리)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다음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자가격리자 및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