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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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우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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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39호
2020년 우리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채용 분야별 지원 인력 내역에 따라 분야별 최종 채용 인원은 변경 가능성 있음
◎ 응시자격 : 다음의 가, 나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가. 공통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자격기준
※ 합격(예정)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중복접수 불가
※ 사본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지참(미지참시 서류접수 불가) ※ 각종 제출(증명) 서류 (필수자격증 및 컴퓨터자격증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 강사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상근한 경력임을 확인 ※ 근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3.가.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최종면접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확정 후 우리청 업무분장에 의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로 근무처를 배치할 계획임 ❍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 조회 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함 ❍ 최종 합격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로 다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 응시전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기타 사항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심지선(☎ 850-882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1부 2020년 1월 2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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