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2019학년도 이수예정 포함)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단, 출신 또는 재학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타 시,도 지원자, 타 시험지구, 도의 동일 시험지구 내 타 시·군 지원자 포함) ◦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검정고시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2019.7.22.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 요망 -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입원 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부 ◦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는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으나,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 등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수형자: 수감확인서 1부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1부 ◦ 기타 학력 인정자: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단,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외국학력 인정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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