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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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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19.07.29 조회수 1646
첨부파일

1.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일시

기간 : 2019. 8. 22.() 9. 6.()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 09:0017:00

응시원서 변경은 접수 기간에 함께 실시

 

2.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구분

원서 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타 시(타 시험지구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폐교 출신자

학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학력을 확인 받아(직인, 철인 날인)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함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또는 복무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중 선택할 수 있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

전주교육청 개별 접수(거동이 불편한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기록지에 작성담임교사 또는 조력자가 전주교육청에서 입력, 출력돌아가서 본인 확인제출)

 

3. 지원자 제출 서류

. 공통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납부)

납입고지서는 반드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배부한 고지서를 사용

개인납부용 영수증: 졸업생 등 개별접수자 응시수수료 수납 시 활용발부

단체납부용 영수증: 학교단위 응시수수료 일일 또는 해당기간 일괄 납부 시 활용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 사진규격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기타 증빙서류(아래 해당자에 한함)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2019학년도 이수예정 포함)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 출신 또는 재학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타 시,도 지원자, 타 시험지구, 도의 동일 시험지구 내 타 시·군 지원자 포함)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검정고시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2019.7.22.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서류 없음.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 요망

-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신청과 더불어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입원 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

원칙적으로는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으나,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 등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수형자: 수감확인서 1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1

기타 학력 인정자: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

(,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외국학력 인정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참조)

 

4. 응시수수료

응시 영역 수

4개영역 이하

5개영역

6개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5. 추진 일정

주 요 업 무

추 진 일 정

비 고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8. 22.()9. 6.()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험생 예비소집

11. 13.() 10:00 ~

익산교육지원청(3층 대회의실)

시험일

11. 14.()

 

채점

11. 15.()12. 4.()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11. 18.()11. 22.()

원서를 접수한 곳 / 응시수수료의 60% 환급

성적 통지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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