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 안내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18.10.26 조회수 1157
첨부파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탑재하오니, 수험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은 본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응시 규정을 벗어나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269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 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응시 자격 정지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 ~ ⑤
  - 기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② 당해시험 무효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⑥ ~ ⑪
  - 기타 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재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음.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로써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시험 시간에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돋보기, 귀마개 등)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또는 복도)으로 제출
◦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시행 2018. 8. 22) [ 교육부훈령 제269호, ] 바로가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이전글 2019학년도 타시도 전입학생 입학전 배정 계획(평준화 지역_익산)
다음글 2018년 11~12월 재무감사 실시 계획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