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익산 일반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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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근 | 등록일 | 18.10.05 | 조회수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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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 익산교육지원청 1. 목적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2. 방침 가.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2018.3.29.),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변경계획(2018.7.31.)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에 근거하여 「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전주·군산·익산 교육지원청에 제공함. 나. 전라북도교육청「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준하여 전주시·군산시· 익산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 교육지원청별「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은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접수 21일 전까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중학교에 공문 발송 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따라 ‘2019.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진행 일정은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에 맞추어 실시함. 라. 「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서의 판정 내용은 해당 대상자 적부심사, 적격 판정자의 근거리고교 배정까지를 포함함. 마. 「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서 심사하고 판정하는 선배정자의 대상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에 한함(체육특기자, 쌍생아,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별도 기준과 방법에 의함). 바. 판정 심사는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판정이 가능한 경우는 1단계 심사로 완료하고, 진단서 및 학생의 상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는 2단계의 출석 심사를 통해서 판정 결과를 확정함(출석 심사의 경우 전문의 심사 필수). 사. 교육지원청은「2019.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의 결과와 명단을 해당 중학교(학생)와 도교육청에 송부하고, 평준화일반고 원서접수 후 판정 대상자의 원서작성 상의 오류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본 시행 계획을 완료함. 3.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조직 가. 구성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9인(전문의 3인 포함)으로 구성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는 선배정자 적부판정심사 신청기간 2주일 전까지는 구성함. 나. 조직 및 진행 1) 조직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 장학사로 함.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판정을 위해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전문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함(필수 진료과목은 상황에 따라 조절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장학사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주무관(1명)을 포함할 수 있고, 고입업무 담당장학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됨. 2) 진행 ◦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라도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름(교육지원청에서 세부 사항 시행). ◦ 판정심사위원회의 진행 절차 및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위원 서명 후 내부결재(전자문서)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함.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선배정 대상자 판정은 전원 합의로 함. 이하 내용은 용량초과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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