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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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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협조 안내
작성자 하애란 등록일 17.11.01 조회수 700
첨부파일

여성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에 의거하여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발급 추진을 하고 있으니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기 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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