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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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애란 | 등록일 | 17.11.01 | 조회수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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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발급 추진을 하고 있으니,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만9세~18세 청소년 - 기 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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