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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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규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69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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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변경 기간 ◦ 2017. 8. 24.(목) ~ 9. 8.(금) 09:00 ~ 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가능)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단, 출신 고등학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 시험지구일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1.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이어야 함.(단,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3. 응시수수료 • 4개 영역 이하: 37,000원 / 5개 영역: 42,000원 / 6개 영역: 47,000원 4. 추가 제출 서류 ◦ 졸업자 중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확인용)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확인용) ◦ 외국학력 인정자 • 외국 해당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한글번역 공증 필요 •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세부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 문의 또는 실시요강 등 참고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인 경우]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7.7.24.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응시원서는 대리시험방지 및 접수내용 확인 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접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 - 대리접수 관련 제출서류 등의 안내는 붙임의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 양식”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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