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김한철 | 등록일 | 16.11.25 | 조회수 | 741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261호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익산혁신교육특구관련 설문조사 및 200인 원탁토론회 안내 |
---|---|
다음글 | 2017.3.1.자 초빙교사 공모계획 안내(삼기중, 함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