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자 신규채용예정 교육공무직원 결원학교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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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은실 | 등록일 | 19.08.16 | 조회수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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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예정자의 근무 대상(결원)학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대상자는 대상학교 확인후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조리종사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요구한 추가제출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종사원은 대상학교가 10개이므로 10개학교를 모두 작성 * 특수교육지도사는 대상학교가 2개이므로 2개학교를 모두 작성 (특수교육지도사는 제출기한 별도 안내) * [서식3] 학교선택(근무예정지) 희망서는 제출기한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합니다 * 희망 근무학교가 경합될 경우 신규채용 임용 1,2차 심사결과의 합산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희망학교 발령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850-8874(권은실) 붙임 1. 신규임용예정자 결원학교 현황 안내 2. 신규임용예정자 학교선택(근무예정지) 희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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