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1.3.1.자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시행세칙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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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기문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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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1.자 시행 관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개정 2019.6.4.) 나. 2021.3.1.자 전라북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1.3.1.자 시행 관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중 무효 부분이 발생하여 2021.3.1.자 해당가산점은 익산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 제1장 제3조 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1.3.1.자 인사관리 기준 시행세칙으로 알림(본문 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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