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오산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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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초 | 등록일 | 25.09.01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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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2025년 오산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봉사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 14시간, 월 59시간* 까지 가능 *월 59시간 운영은 5주까지 있는 월에 해당
가. 만70세 미만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자 나.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며, 교원자격증 또는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우대(필수 아님)
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 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므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 제공이 아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 봉사활동비: 시간당 10,000원(식비, 교통비 등) 라. 봉사 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마. 기타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함
가. 벌하는 행위 나. 강제 이발 행위 다.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행위 라.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마.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바.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사.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아. 지도과정에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자.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카.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라.「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마.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바.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25. 9. 1.(월) ~ 9. 5.(금) 12:00까지(※ 접수 마감시간 엄수) 2) 접 수 처: 오산초등학교 교무실(오산초등학교 2층) 3) 접수방법: 방문 접수
나. 전형 방법 1) 1차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5. 9. 5.(금) 15: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시: 2025. 9. 8.(월) 14:00 - 장소: 오산초등학교 1층 협의회실(예정) 3)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점수로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며, 60점 미만 시 미선발 4) 최종 합격자발표: 2025. 9. 9.(화) 개별 통보
가.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촉 확정 후, 학교의 업무분장에 의거 담당업무를 배정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025. 9. 1. 오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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