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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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솜리유치원 | 등록일 | 22.08.25 | 조회수 | 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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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익산솜리유치원 공고 제2022-19호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1차 ]
가 응시자격 1). 일반학급 : 유치원 2급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기타 관계법령(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관련 등)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계약기간내 근무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 나.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 취소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함) 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교무실(☎ 723-2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익산솜리유치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somri)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익산솜리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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