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초등특수)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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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숙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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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7호
2021년 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초등)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 응시자격 : 다음의 가, 나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가. 공통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나. 자격기준
다.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제시가 필요함 마. 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632(2017.6.15.)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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