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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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고 | 등록일 | 21.02.09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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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고등학교 공고 제2021 – 4호 이리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이리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직종 : 조리종사원 나. 인원 : 1명 가. 신분 : 조리종사원(교육공무직원) 나. 계약기간 : 2021. 03. 01. ~ 정년 또는 사업종료시까지 (매년 03.01 ~ 수능 2일전까지 근무) ※ 계약기간은 본교(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수습기간운영 :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운영(단,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임금지급 예정액 : 월 1,840,000원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마.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 (시간외 근무 별도) 바. 업무내용 : 3식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식생활관 청소, 위생관리 등 사.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가.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교 급식업무 경험자(경력자) 우대 라. 학교급식에 대한 조리가 가능한 자 마. 출퇴근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의 거주자 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아.「식품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병·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가. 1차 시험 : 서류 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홈페이지 게시) 가. 서류접수 및 장소 ※ 평일접수: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서류심사 및 발표(1차) 다. 면접시험 및 장소 라. 합격자 발표(2차) 가. 지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조리사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라. 기타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보건증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행정실에 입실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 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 및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서류 및 면접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859-7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9. 이 리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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