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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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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익산가온초등학교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국수희 등록일 17.02.09 조회수 465
첨부파일

익산가온초등학교 공고 제20171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공고

 

2017학년도 익산가온초등학교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명

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익산가온초등학교

영양교사

1

식생활관

학교급식 관련 전반적인 업무

 

 

. 채용기준

지원연령 : 제한 없음

※「교육공무원법47조 정년(62)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 영양교사(1, 2) 자격증 소지자

지원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

   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채용방법

1차 시험 : 서류심사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지원서(사진 3.5×4.52) 및 자기소개서1.(소정양식 사용 : 붙임)

.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영양교사(1, 2) 자격증 사본 1.

. 급식 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

  처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

.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평가에 대한 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1~5 서류접수 때, 6~9 최종합격자만 제출

    

 

. 접수기간: 2017. 2. 9.() ~ 2017. 2. 13.() (09:00-16:00), ·일 접수함

. 접수마감일 서류접수 시간: 21312:00까지

. 접수장소: 익산교육지원청 2층 교육정보실

. 접수방법: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7. 2. 13.() 15:00

- 방법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ise.kr/정보마당/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 통지

     

 

. 면접일시 : 2017. 2. 14.() 16:30(면접시험 20분 전까지 도착)

.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성 검증

. 면접장소 : 익산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

 

. 일자: 2017. 2. 14.() 17:30

. 방법: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ise.kr/정보마당/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 통지

 

 

. 근로계약기간: 2017. 3. 1.~ 2018. 2. 28.까지

. 근로시간: 18시간(40시간)

. 임금지급 예정액: 호봉제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개인부담금: 개인소득에서 공제

     

.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반환요구시 반환가능하며, 반환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주일내에 반환요구가능하며 그 이후는 자체 폐기 됩니다.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

      두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가온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가온초등학교 행정실(850-8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1729

 

 

    

익산가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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