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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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5 | 조회수 | 665 |
안녕하세요. 전북의 학부모로서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최근 익산시 초등학생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헛점이 드러나 가해 학생, 피해학생, 교사, 학교 모두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전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정 초기부터 우려된 점이었으나 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제정되고 실행되어온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배우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 많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갈 성인이 되기 전 갖춰야할 소양과 사회성 등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해 학생 역시 이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무와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지 않고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제한적인 자유, 권리만 주장하도록 방치하고 방임한 잘못 때문입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불안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한과 규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당장은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규칙과 질서 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도, 이 사회의 어른들도 미성숙한 점이 많으나 그렇다고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든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도 무감각한 괴물이 되어가는 데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가해자 자신과 그 가해자로 인해 피해 받는 사회 공동체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나무도 고통스러우나 가지치기 과정을 거쳐야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 때로는 내가 기른 나무 가지를 잘 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나무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해주어야 올바르게 과감하게 쳐낼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와 교사가 바로 그 가지치기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바른 양심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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