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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작성자 *** 등록일 22.06.24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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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교사에 대한 고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는 학생을 일으켜세워도 아동학대 폭력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 강제전학 학생만해도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점점 문제를 가진 학생을 봐도 눈과 귀를 닫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의 신뢰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되어 수업방해 학생을 일시적 분리라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내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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