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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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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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교사에 대한 고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는 학생을 일으켜세워도 아동학대 폭력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 강제전학 학생만해도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점점 문제를 가진 학생을 봐도 눈과 귀를 닫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의 신뢰도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제정되어 수업방해 학생을 일시적 분리라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내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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