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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234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범법자의 신체의 자유(인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정당한 응급조치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환자의 동의(인권) 없이도 응급조치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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