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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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234 |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범법자의 신체의 자유(인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정당한 응급조치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환자의 동의(인권) 없이도 응급조치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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