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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113

소수 가해학생의 인권과 다수의 피해학생의 인권이 반비례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인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교사가 안심하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조례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기에 더 많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한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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