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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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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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교사가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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