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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90

가해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건가요?

현재 학교 현장은 다른 생활지도 방법 없이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느라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침해 교권침해 학생은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치료 기관으로 보내주시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주세요.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물을 때 교육청에선 과연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가해학생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피해학생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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