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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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81 |
현재 교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방해행위, 민원, 갑질로부터 지켜줄수있는 어떤 법적인 울타리도 없습니다. 관리자와 동료교사 역시 방관하기 쉽고.. 방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된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을 요구합니다. 조례제정위원으로 현직교사 구성원을 늘려주세요. 교실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된 행정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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