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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81

현재 교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방해행위, 민원, 갑질로부터 지켜줄수있는 어떤 법적인 울타리도 없습니다.

관리자와 동료교사 역시 방관하기 쉽고.. 방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된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을 요구합니다. 

조례제정위원으로 현직교사 구성원을 늘려주세요. 교실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된 행정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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