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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 촉구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129

 

수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친구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정서폭력을 가하면서도

 

경찰도 교장도 교사도 우습게 여기며 욕하는 아이가 있어도

 

교사는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습권 침해거든요..

 

학교폭력으로 접수해도 즉시분리 잠시 일 뿐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학폭위에서 

담임교사와 교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있었다면 이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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