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 조례]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59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보호가 절실합니다. 가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합니다.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교사 및 관리자의 관리 허술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꼬투리 잡으려는 탁상 행정을 규탄합니다.

학생생활지도 조례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교사가 위협받지 않고 교육 행위를 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이전글 비밀글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다음글 # 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