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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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43 |
학교 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자의 탈을 씌우고,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방치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통감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올바른 사회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조례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덮어놓는 처사는 수많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폭력과 억압입니다.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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