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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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64 |
지금 우리 사회와 학교는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느라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를 빼앗는 일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왜곡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는 교사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악용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할 위협, 협박, 으름장을 놓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이슈화되기 전부터 비슷한 사건들이 흔했기 때문에 더 두렵고 교사 및 학생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교사로서 가지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익산교육지원청이 제대로 된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선구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는 순간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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