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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조례재정 촉구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61

지금 우리 사회와 학교는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느라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를 빼앗는 일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왜곡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익산교육지원청이 제대로 된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선구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는 순간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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