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의 보호에만 앞장서는 학생인권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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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114 |
| 죄 없고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다. 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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