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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21 조회수 74

지금 일어나는 교실붕괴는 이미 예측 된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무색하고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경찰에게도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학생입니다.

수업방해와 협박, 폭력 앞에서 힘없는 교권! 이제 바뀌어야합니다. 생활지도를 위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앞으로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분리조치가 필요하며 완치될 때까지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일로 익산 교육청이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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