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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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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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4594(2023.6.12.)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폐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연락두절,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6.12. ~ 2023.7.7.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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