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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배치절차

01.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0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04. 교육감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 시 군 특수교육운영위우너회 : 유·초·중학생
  •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외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0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학급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진단 평가 실시 후, 특수교육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