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단계조정, "심각"에서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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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5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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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5.26.), 창의인재교육과-6244(2023.5.30.) 2.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양 조정됨(6.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4판)을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교습소등에서는 참고활용 바랍니다. 가.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 '23.6.1.(목)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 내용 1)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 격리 권고 기간(5일)동안 등원 중지 권고 2) 소독,환기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3) 방역 물품 : 적정 수량 비출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4판) 1부.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화랑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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