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제출) 2023년 평생교육시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5 조회수 508
첨부파일

1. 관련 : 창의인재교육과-5056(2023.5.11.)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할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무자께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24.2.28.(수)까지 이수 결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2.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이전글 공유재산(구.봉천초등학교) 매각계획 공고
다음글 (안내)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