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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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1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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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023.5.2.), 창의인재교육과-5065(2023.5.9.) 2.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실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실적을 붙임서식으로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2.31.까지 완료)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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