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학원 등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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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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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창의인재교육과-309(2023.3.7.)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할 학원,교습소의 신고의무자께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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