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 불법 유포 공유 등 확산방지 대처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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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433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318(2023.2.23.), 미래인재과-4217(2023.2.24.) 2.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유출된 자료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입니다. 3.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적극 안내 요청하였는바, 공지(안내)하오니 유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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