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실교육지원청 순회보건교육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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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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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순회지원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 공고문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01호
2023년 임실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육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
가. 응시연령 : 62세 이하 나. 자격기준 -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미채용으로 인한 추가 채용 시 미등재자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가능)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신원조사 의뢰결과 이상이 없는 자 - 현재 기간제 교사 근무자도 지원 가능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가. 근로조건 및 보수
나. 근로내용 (순회교육 및 보건 업무 지원) 1) 관내 보건교사 미배치 초?중학교 순회교육 2) 순회교육은 학교급별로 최소 1개 학년이상 연간 17차시 기준 보건교육실시 3) 17차시의 보건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연 3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 운영 4) 순회교육은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월중 계획 수립 후 운영 5) 수업 외 순회 학교의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업무 지원 협조 6) 방학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학교 휴강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보건업무 지원
※ 합격(예정)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 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함 나.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서 접수결과 최종면접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채용 확정 후 우리청 업무분장에 의거 순회학교 등을 배정함 바.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 조회 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640-3534, 신정훈)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서식 1) 응시원서 1부. (서식 2) 자기 소개서 1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5) 청렴 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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