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등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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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462 |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8286(2022.11.29.), 미래인재과-24365(2022.12.1.) 2. 2020.5.26.도로교통법 개정 2년 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11.27.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 하였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는 동승보호자를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학원·교습소 포함) - 동법 제53조제3항(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 동법 제53조의5(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한 동승보호자 부재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부칙 <법률 제17311호, 2020.5.26.>
3.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이 2022.12.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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