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학원 등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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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466 |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7392(2022.10.21.), 교육지원과-21173(2022.10.24.)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동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바, 보건복지부에서 집합교육을 위한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사전승인 후 해당 동영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 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 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5. 또한 각 학원·교습소에서는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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