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제출] 2022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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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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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7263(2022.10.17.), 미래인재과-20751(2022.10.18.) 2. 학원, 교습소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의 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3.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학 학원 및 교습소등은 교육실시 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2월 23일(금)까지.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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