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제출] 2022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10.24 조회수 35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7263(2022.10.17.), 미래인재과-20751(2022.10.18.)

2. 학원, 교습소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의 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3.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학 학원 및 교습소등은 교육실시 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2월 23일(금)까지.


붙임  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제출서식) 1부.  끝.

 

이전글 (안내)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학원 등에 안내
다음글 (안내) 수능시행 최소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