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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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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능시행 최소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10.24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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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능시행 최소3일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1. 관련: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7383(2022.10.21.), 미래인재과-21101(2022.10.21.)

2.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하였는바,

3.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는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고3, N수생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를 적극 안내

  하여 주시고 생활방역 세부수칙 및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붙임)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실천방역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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