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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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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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미래인재과-10507(2022.5.23.) 2. 「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2022.2.18.)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원 등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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