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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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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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5.9.), 미래인재과-9764(2022.5.12.)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바, 학원 등 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이수 등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 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학원장 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므로 해당 학원등에서는 안전운행기록 점검시 동승자 탑승여부를 확인(미탑승 제출 시 경찰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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