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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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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관리 잠정중단 안내
작성자 김효덕 등록일 22.02.23 조회수 393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안내

 

1. 관련 : 미래인재과-3703(2022.2.21.)

2. 안내사항

   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2022.2.19.()~3.13.()

   나. 출입자 명부 관리 : 잠정중단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2.19. ~

3.13.

3주 연장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2022.2.19. ~

(현행)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변경) 잠정중단

   다.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및 시설 주요 방역수칙

구분

대상

내용

공통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모든 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 손씻기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 준수)

        -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계도기간:2.7.~2.25]

- (환기·소독) 13회 이상 및 1회 이상 소독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19~3.13)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19~3.13)

        5.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시행(2.19~3.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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